캄보디아 유인해 감금·폭행까지…대포통장 유통일당 20명 체포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6-23 12:00
입력 2026-06-23 12:00
A씨 일당이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올린 광고. 서울경찰청 제공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명의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하고, 이들 명의의 통장을 피싱 조직에 넘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한 조직 총책 A(30)씨 등 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10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개인장, 코인장, 법인장을 모집한다’는 홍보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뒤 현지 숙소에 감금, 폭행·협박해 빼앗은 통장을 해외 피싱 범죄 조직에 넘겼다.

이들은 피싱 조직으로부터 통장 1개당 1000만~2000만원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매달 200만~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자 모집책에게는 추가로 100만~200만원의 인센티브까지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인근 건물 등에 2~6주간 감금됐다. 한 피해자는 숙소와 이동 경로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들 앞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이를 촬영해 공유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은 계좌 이체 한도를 하루 최대 5억원까지 높이도록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경찰은 A씨 일당 중 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을 판매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고액 알바’나 ‘고액 현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해외 출국을 유도하는 경우 피싱 범죄나 자금 세탁 조직의 수법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지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