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2차 주주간담회 개최… 주요 쟁점 답변
수정 2026-06-23 10:08
입력 2026-06-23 09:57
우리금융그룹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인 동양생명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소수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주주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린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주주간담회’에는 동양생명 주요 경영진과 우리금융그룹 관계자가 참석해 거래 추진 배경과 개요, 주주보호 방안을 설명하고 주주들의 질의에 직접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개최된 1차 간담회 이후 소수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동양생명은 주식교환 개요와 교환비율 산출 근거를 설명하고,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절차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이번 주식교환 가액 간 차이, 자기주식 소각 결정 시점 등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동양생명은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간담회의 대부분 시간을 질의응답에 할애했다.
먼저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동양생명 측은 “대주주 지분 인수 거래와 이번 주식교환은 거래 성격과 시점, 대상이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라고 선을 그었다.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전략적 가치가 반영된 반면, 이번 주식교환은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동양생명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되므로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교환가액이 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주주의 자기주식 소각 관련 질문에는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주식교환 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주 배정 후 처분, 직접 처분, 소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에도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배정돼 주식교환 이후 신주 발행 규모와 희석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각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동양생명은 “자기주식 소각을 주식교환 발표 이전에 별도로 공시할 경우 시장에서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로 오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교환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소각 공시는 시세 영향이나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동양생명은 주식교환과 자기주식 소각 안건을 동일한 이사회에서 함께 의결·공시했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주 간 형평성 측면에서 임의적인 가격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므로 특정 주주에게만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대신 교환비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동양생명은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동양생명 주주들이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서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과 성장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후 기대할 수 있는 주주환원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금융지주 신주 교부를 통해 중소형 보험주에서 MSCI 한국지수 등 글로벌 주요 인덱스에 편입된 대형 금융주의 주주가 됨으로써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다만 회사의 설명 이후에도 일부 주주들은 교환비율의 적정성 등 특정 쟁점에 대해 같은 취지의 질문을 여러 차례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소수주주들이 참석해 주식교환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소수주주들은 포괄적 주식교환이 원만히 마무리돼 통합 이후의 성장성과 주주가치 제고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주주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보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 추가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환비율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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