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친모,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6-23 09:45
입력 2026-06-23 09:06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모가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9년 이혼 후 자녀 두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30만원씩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 이후 자녀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이를 일부 이행한 것 등을 감안해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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