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는 처음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았다.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6월 22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맞은 첫 번째 기념일이다. 이는 장애인 학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식하겠다는 약속이다.
‘보편적 인권은 집 가까운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세계인권선언 제정에 큰 역할을 한 엘리너 루스벨트의 말이다. 인권은 거창한 선언이나 제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의 실천 속에서 시작된다. 장애인이 어디에서든 안전하게 생활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때 인권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이 원칙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경종을 울렸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할 공간에서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됐고,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고통이 장기간 이어졌다.
장애인학대는 특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관심과 신고 의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있음을 말해준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더라도 학대는 거주시설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현장 등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는 단순한 갈등이나 부당한 처우가 아니다. 한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다.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은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 더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이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장애인권익옹호체계를 강화하고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예방 중심의 인권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예방 및 인권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신속 조사, 피해자 종합 지원까지 전 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장애인쉼터의 안정적 운영도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제도와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학대 예방은 학대 사례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보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올해 기념행사의 주제는 ‘학대 없는 일상,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학대 예방이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을 일깨운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학대 예방의 가장 큰 동력이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장애인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는 기념일을 넘어 서로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학대 없는 일상은 누군가의 선의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장애인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사회도 한층 성숙해질 수 있다. 학대 없는 일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