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7명 임금·퇴직금 24억 체불…요양병원장 구속기소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6-22 18:03
입력 2026-06-22 18:03

직원 임금·퇴직금 상습 체불, 요양병원장 구속 기소
근로자 명의 ‘처벌불원서’ 위조해 법원에 제출, 덜미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방만한 경영과 개인 채무 등으로 요양병원 운영을 돌연 중단하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친동생도 함께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황진아)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근로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이 병원 행정이사이자 A씨의 친동생인 B(5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병원 근로자 10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24억 5594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방만한 병원 경영과 개인 채무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하자,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전면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생 B씨는 형의 구속을 막기 위해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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