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묵은 사실상 죽은 빚 정리”…공공기관 ‘추심 사슬’ 끊는다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6-22 17:38
입력 2026-06-22 17:38
서울신문 보도 그 후
<6월 10일자 1·4면>
당국, 장기연체채권 관리기준 개선
매각·소각 등 기관별 채권 처분 통일
‘소멸시효 5년’ 구상채권부터 적용
“상환 능력 없는데 시효 연장 무의미”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이 9년여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죽은 빚’ 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5년이 지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채권은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을 소집해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며 생계형 자산까지 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지난 18일부터 연속 회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의 핵심은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빚을 갚지 못한 지 5년이 지나도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효를 연장하기보다 채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뒤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채권’부터 이런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캠코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시효 연장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캠코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미 시효를 연장한 뒤 넘어온 채권이 많아 일괄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캠코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이나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관련 압류·추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국은 채권 ▲매각 ▲상각 ▲소각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연체채권 관리 전반의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같은 채무자라도 어느 기관이 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일괄 개편은 2017년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채권 상각 후 원칙적으로 캠코에 매각해 일원화 관리하도록 했지만, 기관마다 “채무자 재산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갚을 여력은 된다”는 이유에서 빠른 연체채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액 규모는 2020년 30조 160억원에서 지난해 44조 4478억원으로 급증했다. 채무자 수는 같은 기간 181만 9088명에서 238만 351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상각 비중은 5년 사이 21.3%에서 16.6%로 쪼그라들었다. 당국 관계자는 “상각을 해야 특수채권으로 분류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자체 채무조정을 했을 때 실패한 비중도 외부에 맡겼을 때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에 따른 평균 원금 감면율은 지난해 기준 29.3%에 그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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