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나면 112에 200여 차례 허위 신고… 50대 벌금 900만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22 13:38
입력 2026-06-22 13:38
2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2에 202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112로 전화해 분풀이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동네에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또 전화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해결 안 되면 자살하겠다. 흉기도 있다”고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긴급출동했으나 그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집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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