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최고위에서 이화영 재판 언급
“법원에 법무부·고검 조사 자료 제출 안 돼”
“제출됐다면 무죄 나왔을 건데 왜 안 될걸까”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강준현 수석대변인 “원구성해 논의 절차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된걸까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결(유죄 4, 무죄 3) 의견을 수용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정 대표는 또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수사권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가능한 일 아닌가”라며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어떤 법을 만들기까지는 의원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며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정책의총이나 상임위 등에서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서호·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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