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오토바이 ‘쓱’…고의사고 내고 억대 보험금 가로챈 배달원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6-22 10:54
입력 2026-06-22 10:54
80여 차례 고의사고를 내고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이자 오토바이 배달원인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후진하는 차량의 후미에 고의로 오토바이를 갖다 대거나,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충격하는 등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고 운전자 등으로부터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 등으로 총 77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다녔으나 경찰은 9개월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를 체포해 구속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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