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주 검찰 개혁안 나올 듯…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6-21 23:32
입력 2026-06-21 18:15
검찰개혁추진단, 국회 보고 예정
보완조사권만 남기는 방향 유력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당정 갈등이 계속 되고 있어 국회 보고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별도 행정조사 권한인 ‘보완조사권’만 남기는 방향의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을 포함한 복수의 개정안을 함께 보고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결국 이같은 단일안만 보고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조사권은 기소 전 준비 절차로 통상 사건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 타 기관 자료 조회 등의 권한을 의미한다. 기소 전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해 마련됐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데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조사권은 행사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있다.
개정안 초안에는 또 기존 사법경찰관(사경)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개월 범위 내 이행기간 지정 ▲경과확인 요청·이행 촉구·징계요구 등의 제재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사라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도·감독 및 송치제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국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감지되는 가운데 이같은 추진단의 개정안이 공개될 경우 추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예 작은 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까지 폐지하는 검수완박은 검찰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한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종민 기자
2026-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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