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프타 수출제한부터 푼다… 중동 대응조치 정상화 시동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6-21 23:31
입력 2026-06-21 23:31

수급 80% 회복… 폐지 시점 저울질
7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도 보류
호르무즈 상황·민생 종합적 검토
‘이란 60일 이후 통항료’ 새 변수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서 정부도 중동전쟁으로 내렸던 비상조치의 정상화에 나섰다. 첫 단추로 ‘산업의 쌀’ 나프타에 대한 수출 제한을 푸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1일 “중동 정세 추이를 살펴보며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입이 막히자 지난 3월 27일 0시부터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모든 나프타의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수요처로 돌렸다.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는 ‘셧다운 공포’에 휩싸인 국내 석화 공장에 ‘인공호흡기’ 역할을 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 인도 등으로 나프타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중동 의존도를 낮춘 끝에 지난달부터 나프타 확보량을 평시 대비 83%까지 끌어올렸다. 석화 기업들도 현재 고비를 넘기고 안정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50%대까지 떨어졌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은 최근 70~80% 수준으로 전쟁 전 평상시 가동률 80%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8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조정에 관한 고시’를 조기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개월간 국산 나프타 수출 제한에도 주요 수출국인 중국·일본·싱가포르와의 통상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오름세를 차단한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일단 지난 19일 0시부터 적용될 7차 최고가격 고시를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최근 한 달간 30% 급락해도 국내 기름값은 여전히 ℓ당 2000원대가 유지되고 있어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보실장은 “이번 주 초까지는 추이를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호르무즈 상황, 민생과 재정 부담, 해제 후 국내 유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료 시점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료’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새로운 위기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란이 “60일 동안은 무료로 하고 향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앞서 이란은 전쟁 중 통항료로 한 척당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는 초대형 유조선(VLCC)을 기준으로 1배럴당 1달러다. 연간 중동산 원유 수입 규모가 7억 배럴임을 고려했을 때, 이란의 통항료가 현실화하면 연 7억 달러(1조원)의 에너지·물류비 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는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 김중래 기자
2026-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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