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협박한 변호사에 “7천만원 배상하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6-21 17:23
입력 2026-06-21 17:23
유튜버 쯔양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의 청구액은 당초 약 1억 5000만원이었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갈취당한 돈 2300만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했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합친 액수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다른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에 대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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