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기료 걱정된다면…‘에너지바우처’ 4인 가구 최대 70만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6-21 11:27
입력 2026-06-21 11:27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5. 연합뉴스


취약계층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 4815억원에서 4940억원으로 2.6% 늘어났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월별 지원액이 아닌 2026년도 기준 연간 총 지원액이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8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한도가 폐지돼 전체 사용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름철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겨울철 난방비에 전액 활용하려면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한다. 사용 방식은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전년도 수급자 가운데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 처리된다. 다만 주소 변경이나 세대 구성 변화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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