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등록임대 아파트 매물 나오면 서울 6.8만호 공급 효과”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21 11:03
입력 2026-06-21 11:03

등록임대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 제기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제기한 등록임대주택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재검토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준 제도다. 투기 악용·매물 잠김 현상에 따라 현재 아파트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


임 청장은 2018년 임대 등록한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여전히 보유 중인 사례와 단기민간임대 등록 후 자동말소된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인 사례를 제시했다. 두 사례 모두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지만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이들이 집을)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6만 8000호의 서울 주택이 ‘매물 잠김’ 현상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 7000호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 5000여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 3000호까지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물론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 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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