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영상 통화’ 여성과 사흘 만에 번갯불 결혼…30대男 6000만원 증발 위기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6-19 22:15
입력 2026-06-19 20:16
영상 통화로 단 5분 대화한 여성과 사흘 만에 결혼한 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중국의 30대 남성이 영상 통화로 단 5분 동안 얼굴을 본 여성과 사흘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가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6000만원이 넘는 돈까지 들였지만 돌아온 것은 아내의 거짓말과 빚더미였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 거주하는 구모(32)씨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정보업체의 문을 두드렸다.


외동아들인 그는 가입비 200위안(약 5만 5000원)을 내고 업체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같은 지역 여성 세 명을 소개받았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업체는 다른 지역에 사는 여성을 추천하며 “이틀 안에 결혼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장담했다.

지난 4월, 구씨는 산시성 출신의 30세 여성을 소개받았다. 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에는 이 여성에게 빚이나 범죄 기록, 심각한 질병이 없으며 속전속결 결혼과 타지역으로의 이주에도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5분간 영상 통화를 한 것이 만남의 전부였다. 구씨가 직업을 묻자 여성은 영업직이라고 짧게 답했고, 나머지 질문에는 대부분 중개업자가 대신 답변했다. 업체는 결혼 전 신용 조회서와 건강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씨 가족은 이 약속을 믿고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결혼을 강행했다. 신부 지참금 10만 위안(약 2300만원)과 중개 수수료 16만 위안(약 3600만원)을 포함해 총 26만 5000위안(약 6000만원)을 썼다.

양가 부모가 상견례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은 만난 지 사흘 만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업체가 약속한 서류를 차일피일 미루자 불안해진 구씨는 아내를 데리고 직접 은행을 찾아 신용 정보를 조회했다. 그 결과 아내에게 10만 위안(약 2300만원) 상당의 빚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내는 이 빚이 전 남자친구의 빚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모바일 결제 앱에 등록된 이름조차 프로필과 다른 황당한 상황이 이어졌다.

하루 뒤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아내는 간 수치가 높고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태라고 털어놓으면서도 임신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결혼 9일 만에 구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동의하는 듯했으나 이내 태도를 바꿔 구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남편의 요구로 우울증이 생겼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5만 위안(약 1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구씨가 자신에게 화장을 강요하고 집안일과 취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궁지에 몰린 구씨 역시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중개 수수료 16만 위안(약 36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구씨가 실제로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수수료를 가로채기 위해 ‘가짜 이혼’을 꾸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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