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710억 공탁금 배당 본격화…24일부터 절차 시작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6-19 17:52
입력 2026-06-19 17:52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른바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공탁금 분배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후속 배당 절차가 본격화된다.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과 관련한 배당사건 중 공탁금이 큰 사건에 대한 우선 배당을 진행한다.
범죄 수익 중 법원에 공탁된 금액은 총 710억원 규모다. 배당사건은 4건으로 공탁금 320억원인 사건이 2건, 50억원 1건, 20억원 1건 등이다. 이들 사건은 2017년부터 차례로 피해자 7만4000여 명(중복 포함)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배당사건을 두고 일부 피해자들이 채권자 자격과 금액 등을 문제 삼으면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이 영향으로 후속 배당사건들도 멈춰섰다.
이후 지난해 10월 배당이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변경된 채권자와 배분 금액 등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다시 진행됐다.
법원은 나머지 수익금이 걸려있는 3건의 배당사건도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른 사건은 선행 사건의 배당 결과에 따라 배당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 측은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감안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소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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