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시설 외국인도 필요하면 외부 수술 받아야”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6-19 13:45
입력 2026-06-19 13:43

연골·손가락 손상에도 수술 못 받아… 인권위 “치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들이 필요할 경우 외부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한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인 A씨가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쳐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같은 보호소의 B씨 역시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다.

해당 보호소는 “부상 정도와 도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 진료를 허가하고 있으며, 보호소 내 의무실에서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호소 측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피해자들은 보호소에 입소한 뒤 연골 찢김, 손상 등으로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다”며 “보호소는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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