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하면 고용 제한…정성호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기여”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6-19 11:34
입력 2026-06-19 11:34

법무부 입법예고… 완화 규정도 신설
임금체불·산재 처벌 사업주, 외국인 초청 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추진한다.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배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초청 제한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초청이 제한된다.

체불임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고용주는 명단 공개 기간 내내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없다. 산업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산안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위반은 1년간 초청이 제한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는 3년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는 제재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벌금 성실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 기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 법무부는 제한 기간이 단순 제재가 아니라 사업주가 임금 지급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다시 갖추도록 정비 기간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의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통령 주재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 소외 영역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간 현행 제도로는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폭행, 상습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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