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엄중 처벌”… 국회 법 통과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6-19 11:11
입력 2026-06-19 10:35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관리 대상 포함제동거리 일반 자전거 최대 13.5배 위험
픽시 이용자 43% “사고 났거나 당할 뻔”
단속 강화… 개조 시 벌금 최대 500만원
픽시 몰다가 적발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브레이크 임의 제거, 본인·타인에 큰 위협”
앞으로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픽시 자전거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조사 대상 픽시 자전거 20대 중 절반이 넘는 55%가 앞 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다. 특히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는 상태로 판매됐다.
실제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 조사에서도 57.4%는 앞 브레이크만 있었고 29.6%는 앞·뒤 브레이크 모두 미장착 상태였다.
구매·이용 경험자 400명 가운데 42.8%는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륜장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을 허용한다.
행안부는 개정된 자전거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홍보와 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 위에서 생명에 위협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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