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어르신 재산관리 받으세요”...2027년까지 시범운영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6-19 10:24
입력 2026-06-19 10:24
청주시는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이 사기, 재산 갈취 등 각종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다.
청주시 보건소가 대상자를 발굴해 의뢰하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대상자가 되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신탁이 개시되면 공단은 생활비와 요양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 관리한다.
대상자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무연고 등으로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된다.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진행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기초연금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료는 없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는데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을 이용료로 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등이 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적 학대와 더불어 재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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