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신고 안 한 尹…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6-19 10:20
입력 2026-06-19 10:20

‘사전 공모’ 증거 부족 판단… 뇌물수수 혐의는 배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사원 등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디올 가방을 비롯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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