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로구, 종묘 앞 ‘세운4구역’ 사업시행 인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6-19 09:49
입력 2026-06-19 09:42

19일 종로구보 게재로 법적 효력 갖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지난해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현장의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가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고시했다.

19일 구가 게재한 종로구보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고도 제한은 종로변은 기존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8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됐다. 대지면적은 2만 9853.4㎡에서 3만 1108.0㎡로 확대된다.


앞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의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서울시에 이를 통보했다. 시가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열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종로구 고시가 이날 종로구보에 게재됨에 따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안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세운4구역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는 국가유산청 자문기구인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서울시의 구조심의와 굴토심의 등이 남아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관련 부처와 인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종묘 앞에 있는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라는 이행 명령을 보낸 바 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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