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이전 부실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종합특검 수사 차질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6-19 09:41
입력 2026-06-19 09:41
뉴시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에 다툼의 여지”
유병호 감사위원 등 지휘부 수사 차질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무마의 실체를 밝히려던 종합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씨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관저 이전 논란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총괄하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원이 이러한 실체를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무마해줬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소명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유 위원 등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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