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선고와 달라진 판결문 논란 속 항소심서 ‘중형’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6-19 09:20
입력 2026-06-19 09:20
1심 재판장 착오로 8년 아닌 8개월 선고
공범보다 낮은 1심 형량 8년으로 높아져
전세 사기 주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A씨는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속여 127명에게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공범 두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가구주택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돼 보증금을 받더라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판사가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공범들에게는 A씨보다 높은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A씨의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이라며 판결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1심 형량은 법정에서 선고한 징역 8개월이 됐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는 “A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항소심은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 8년을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44억원 상당을 속여 뺏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도, 당심에서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범 두 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