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 3600억 자진 시정안 ‘퇴짜’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6-18 23:54
입력 2026-06-18 23:54
입점업체 피해 구제 불충분 판단
최대 5500억 과징금 심의 착수
입점 업체 갑질과 부당 광고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이 과징금 제재를 피하고자 자진 시정 방안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 대상 기업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배민과 쿠팡이츠의 갑질 혐의를 조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각 보냈다. 두 배달앱은 입점 업체를 상대로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한 혐의(최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배민은 ‘배민배달’을 우대(자사 우대)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두 기업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각각 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배민은 3년간 3000억원, 쿠팡은 4년간 600억원 규모로 상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기업의 위반 행위가 다수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쳤고, 시정 방안이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피해를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예상 과징금 규모는 배달의민족이 2390억~5100억원, 쿠팡이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6-19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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