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는 보장, 경찰 인권도 지켜야”…경남 경찰계 한목소리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18 18:02
입력 2026-06-18 18:02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경우회 회견
“공무 수행 경찰관 향한 모욕·폭력 즉각 중단”

경남지역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경우회가 지난 17일 경남경찰청 앞에사 기자회견을 열규 현장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인권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6.6.19. 경우회 제공


최근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 논란과 관련한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경우회가 현장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경우회는 지난 17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집회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평화적 집회라면 보호하는 것이 민주경찰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경찰관에게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으로서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경우회는 최근 강력범죄와 민생범죄, 사이버범죄,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 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치안 수요 속에서도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 집회 관리 현장에 투입돼 헌신하고 있다”며 “일부 시위대는 현장 경찰관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공개, 모욕 및 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정당한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장단은 “집회의 자유와 경찰관의 인권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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