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직원 옷에 손 넣었는데, 우정청 “성추행 아냐”… 정부기관 대응 논란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6-18 17:48
입력 2026-06-18 17:48
상의 안에 손 넣고 팔 잡아당겨…강제추행 혐의 적용
피해 신고 후 또 상처…인사 담당자 ‘2차 가해’ 논란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국가기관의 성비위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9급 공무원 A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기소했다.
B씨는 2024년 6월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A씨에게 “옷깃을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뒤 상의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착용한 넥쿨러(목에 거는 냉방용품)를 3회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A씨의 팔꿈치를 갑자기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2024년 10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피해 신고 이후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우체국의 성 고충 상담원을 겸한 인사 담당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A씨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2차 가해 예방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기관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혁 기자·이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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