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통합 ‘인사권 독립’ 놓고 갈등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6-06-18 00:49
입력 2026-06-18 00:36

광주 ‘분리’vs전남 ‘통합’ 주장…인사권 독립 제각각
노동조합 “근무지·승진체계 분리 명문화해야” 촉구

광주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통합 교육청의 연합 전선에 균열을 내는 근본 원인은 광주와 전남 교육청이 제시한 서로 다른 인사 조례안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기존 관할구역별 인사위원회 설치와 승진후보자명부와 승진임용의 분리, 근무지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마련해 ‘안정적 계승’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단일 인사위원회와 통합 인사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조례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통합 이전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축소와 생활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인사 보호 장치’를 최종 조례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김대중 당선인이 후보 시절 통합 이전 임용자의 종전 인사 처우 유지와 강제 순환이 아닌 ‘1대1 교류’ 또는 ‘본인 희망 전보’ 원칙을 약속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교원에게 적용되는 분리 운영 수준의 승진 구조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제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소식 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임용 중 단 하나라도 통합된다면 분리 운영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인사위원회 또한 종전 관할구역별로 분리 설치해 각 지역의 정원 구조와 인사 여건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체계의 관할구역별 분리 운영 ▲광주·전남 인사위원회 분리 설치 ▲본인 사전 서면 동의 없는 관할구역 간 전보 금지 ▲통합부서 근무자의 종전 구역 복귀 보장 등이다.

또한, 최종 조례 확정 전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식 인사협의체’ 구성을 즉각 요구했다.

노동조합 측은 “어느 한쪽의 인사제도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흡수’이며 ‘강요’”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례안 재검토 요구 및 의회 대응, 법률 검토를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수습에 나섰다. 교육청 측은 조직개편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조직 개편은 세 단계의 로드맵으로 추진된다”며 “출범 시점인 1단계는 보좌기관 통합과 기획조정실 신설을 통한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후 2단계 정책국 통합(2028년 1월1일)을 거쳐 최종 3단계에서 본청 1실 6국 체제에서 1실 4국 체제로 슬림화 및 기능별 통합과 학교 지원 강화를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안·광주·동부 3개 청사를 권역별 거점으로 운영하고 본청 중심 행정에서 학교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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