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채무자 보호 책임진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6-18 00:45
입력 2026-06-18 00:45

가이드라인 개정해 반복 매각 차단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해 보고해야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에서 대부업체로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며 채무자가 매번 다른 주체에게 점점 강도높은 추심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대출을 내줬던 금융사가 채권을 외부에 팔아도 고객보호 책임은 그대로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해 즉시 적용하겠다고 17일 예고했다.

현재 대출을 해준 금융사가 직접 추심을 하면 추심 횟수 제한,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추심을 외부에 위탁해도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권을 팔아버리면 고객 보호책임은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고 추심주체가 자꾸 변경되면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 채권을 사간 회사의 행태를 점검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재야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의 공공성 화두를 던진 뒤 금융위가 출범시킨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의 첫 공식 일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왜 국민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롤링주빌리, 신나는조합, 더불어사는사람들, 화성금융 복지상담지원센터 등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실질적인 처분 가치가 없는 3평짜리 상속 지분이나 맹지 등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반복적으로 부동의하고 있다”며 “현재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한 미래의 자산 형성 가능성만을 보고 채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주 기자
2026-06-18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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