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빈의 미래완료] 삼성전자 쟁의 이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수정 2026-06-18 00:45
입력 2026-06-18 00:45

성과급은 원래 노동 언어 아냐
노동이 자본의 논리로 간다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도 무색
다른 자본주의 모델 필요한가

1980년대 이후 기업 경영의 규범처럼 되어 온 ‘주주 가치 자본주의’는 계속 비판의 대상이었다. 주가의 상승과 주주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면 단기적 수익성에 몰각되어 기술적 생산성 향상과 발전 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기업 이익이 뒷전이 되므로 오히려 기업에 해롭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구체적인 맥락 안에 묻어들어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 지역 공동체, 협력업체, 국가,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 또한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자본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힘을 가지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힘을 얻어 왔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논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재고하게 만든다. DS 부문 정규직 노조는 향후 매년 영업이익의 12%를 청구권으로 가져간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사측에서는 영업이익이 200조원이 넘을 때로 한정한다는 중요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런데 주주 단체들은 이러한 노사합의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금액과 무관하게, 기업의 영업이익을 놓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노사 협약만으로 그러한 배분 원칙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위치와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집단 모두가 수익성의 제고와 그 몫의 배분이라는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노동조합이 대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노동의 언어였다. 일터에서 땀을 흘린 이들이 수익의 배분에 참여하는 것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 생산 조직에서의 관행이었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판매하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19세기의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사업체의 수익이나 사업성에 좌우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놓았고, 임금의 보장과 상승 대신 성과급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자본 측의 시도를 의심쩍게 바라보았다. 미국노동총연맹(AFL)의 새뮤얼 곰퍼스는 성과급이란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불안정한 보상이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통상임금의 인상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하면서 노사 관계를 “빵과 버터” 문제로 집중시키고자 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심지어 성과급을 노동 착취의 가장 세련된 형태로 보기도 했다. 노동 강도를 높여 단위 노동비용을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익 배분 자체가 노동자를 자본의 논리 안으로 포섭해 계급 의식을 흐리게 만든다는 비판이었다. 물론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변화한다. 2차 대전을 전후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노사협상에서 통상임금의 일정한 상승에 덧붙여서 성과급을 당연한 보상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고, 이는 곧 모든 선진 산업국의 관행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한 진화의 흐름이 급격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면 노동이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언어로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동조합만이 아니다.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등 여러 다양한 집단들도 만약 똑같이 수익에 대한 일정 배분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행동한다면 ‘주주 가치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 ‘사회’ 전체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번 사건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2026-06-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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