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 吳 “정치적 기소, 떳떳한가” 격앙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6-18 00:39
입력 2026-06-18 00:39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결심공판
吳, 무죄 호소… 새달 22일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였던 사업가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했는데, 여론조사 비용 명목이라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오 시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면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없고 대납시킨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소기각이 아니라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검팀에 “불리할까 봐 명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떳떳하십니까”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묻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의 거짓말과 과장된 이야기 때문에 재판정에 서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씨도 “명씨의 주장은 모두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2026-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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