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활주로에도 ‘콘크리트 둔덕’ 있었다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6-18 00:39
입력 2026-06-18 00:39
감사원, 안전 부실·기강 해이 적발
관제사 3명 중 1명 음주 측정 안 해
연합뉴스
공군본부가 운영하는 비행기지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5곳의 공군 전용 비행기지에 규정과 달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다.
국방·군사시설기준 및 미국 군사시설 설계기군(UFC) 등에 따르면 항행시설물을 지표면에서 7.5㎝ 높게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공군 5개 비행기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 형태로 지표면에서 최대 120㎝ 높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항공기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공군 비행기지의 조류충돌 예방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본부는 2015년 1개 기지에 원거리 및 고고도까지 조류의 탐지·식별이 가능한 조류탐지레이더를 설치했다. 2023년 9월 레이더가 고장났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025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2년 넘게 방치했다.
조종사와 관제사들의 기강해이도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6021명 가운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인원은 2236명(37.1%)에 달했다. 또 공군 정비사 3명은 2022년 7월~2023년 6월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바로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오전 업무에 투입됐다.
이주원 기자
2026-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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