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2㎞ 북상… ‘여의도 240배’ 접경지 규제 풀린다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6-18 00:38
입력 2026-06-18 00:38

주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

제한보호구역 450㎢ 순차 해제
군사장애물 23개 내년 철거 추진
출입 절차·드론 비행 승인 간소화
국방부는 17일 현재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8㎞ 지점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해 북쪽으로 평균 약 2㎞ 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민통선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범위가 현재 군사분계선(MDL) 이남 8㎞에서 6㎞로 줄어든다.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축소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40배(약 700㎢)에 달하는 접경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선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MDL 이남 10㎞ 범위 내에서 민통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민통선은 MDL 이남 평균 8㎞ 범위로 설정돼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평균 2㎞ 정도 북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약 90배(약 26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또 여의도 약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일반 토지와 같아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사라진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거쳐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차례대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약 7900㎢)의 8.9%에 달한다. 다만 국방부는 투기 수요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완화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대전차 장애물, 도로 낙석 등 군사 장애물 23개를 내년 철거한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인터넷·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농업용 드론도 연 2회(6개월 단위) 사전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는 비행 하루 전 인가 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해진다.

이주원 기자
2026-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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