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갈림길’ 중앙그룹 5개사, 23일 법원 대표자 심문…빚 독촉에 채권시장 긴장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17 16:50
입력 2026-06-17 16:50
JTBC 사옥 전경. 뉴스1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대표자들을 23일 불러 구체적인 채무 규모를 확인하고 조정 방안과 계획 등을 검토한다. 중앙일보도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면서 채권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부장 정준영 법원장)는 중앙그룹 계열사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을 23일 진행한다.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 등을 차례로 심문할 예정이다. 관련법상 회생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대표자를 상대로 채무 규모와 현황, 신청 이유, 조정 방안 등을 살펴보고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은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여부는 법원이 대표자 심문 이후 결정한다. 이 제도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채권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상장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1370억원 규모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회사채 원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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