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6-17 16:15
입력 2026-06-17 16:15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7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 교육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6.6.17 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 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 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 수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A씨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 9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1심 판결 이후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신 교육감은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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