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대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 선관위 수사 관문 ‘미필적 고의’ [로:맨스]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6-18 07:10
입력 2026-06-17 15:34

5시간 방치·전결 꼼수, 합수본 ‘고의성’ 입증 총력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출범 일주일 만에 진용을 갖춘 합수본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미필적 고의’의 입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합수본이 검토 중인 혐의들은 대부분 ‘고의’를 전제로 한다. 형법과 선거법 모두 단순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 관건은 미필적 고의 입증”이라며 “보고가 있었는데도 조치가 없었거나 지시가 부실했던 부분을 들여다봐야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적 고의와 달리, 위험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쌓인다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


합수본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건 지휘부가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다. 합수본은 선거 당일 오전 11시40~50분경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견하고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했음에도 곧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은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 46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보다 더 늦게, 서울시 선관위의 보고가 아닌 민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공백이 단순 업무 소홀인지, 의식적 방치인지가 수사의 출발점으로 예상된다.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를 공식 위원회 회의 없이 사무총장 등 실무선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마저 규정보다 턱없이 적게 준비됐다. 규정상 송파구에는 선거인 수의 3%인 1만 7000매가 교부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2000매에 불과했다. 현장에 보낼 여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편법으로 인쇄량을 줄였다면 ‘투표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수본은 남은 인쇄 예산의 행방을 좇는 ‘업무상 횡령·배임’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는 18일부터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시작으로 45일간의 국조가 예고된 만큼, 합수본 수사도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이미 직무유기 등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들 최고위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실무진 조사와 7곳의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충분히 진행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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