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휴대전화 들키자 “상관이 성추행” 고소…20대 무고죄로 실형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6-17 15:18
입력 2026-06-17 14:59
군부대 내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해 몸수색한 상사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군에서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쯤 “엉덩이 등을 만졌다”며 상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함대 생활지도관인 B씨가 제보를 받고 A씨 몸에서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발견한 다음이었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앙심을 품어 고소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의 없이 강압적인 수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몸수색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규율이 저해될 가능성도 높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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