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평균 2㎞ 북쪽으로 올린다…여의도 240배 접경지역 규제 완화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6-17 10:34
입력 2026-06-17 10:34
민통선 평균 6㎞로 조정…통제보호구역 여의도 90배 규제 완화
제한보호구역 여의도 150배 해제…올 하반기부터 순차 추진
드론 비행절차 간소화·군사장애물 철거…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연합뉴스
국방부가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범위를 현재 군사분계선(MDL) 이남 8㎞에서 6㎞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병역자원 감소와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국방부는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통선은 군사작전과 보안을 목적으로 MDL 이남에 국방부가 10㎞ 이내에 설정한 출입 통제 구역으로, 강화·경기·강원 접경지역에 걸쳐 있다. 현재는 평균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는데, 이번 조정에 따라 약 2㎞ 정도 북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약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초소 이전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축소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된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개선하고, 최신 무기체계와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거쳐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군사장애물 23개소를 내년 우선 철거한다. 또 민통선 출입 절차를 인터넷·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는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접경지역 영농민들은 농업용 드론을 띄울 때마다 군에 비행 승인과 인가를 각각 받아야 해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연 2회(6개월 단위) 사전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는 비행 하루 전 인가 신청만으로 드론 비행이 가능해진다. 승인 범위도 지번 단위에서 면·리 단위로 확대하고 제출 서류는 7종에서 5종으로 줄일 계획이다.
안 장관은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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