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시공사, 대여금 이자도 요구”…천안 조합들 반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6-17 10:27
입력 2026-06-17 10:27
조합들, 시공사 선정 어려움에 사업 지연
“시공사 역할도 못하고 10% 이자 요구”
하늘에서 바라본 충남 천안지역 전경. 서울신문DB


“법정관리로 정상적 시공사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연 10%의 이자까지 요구합니다.”

충남 천안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들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갔던 A시공사의 대여금 반환과 이자 상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들은 시공사 귀책 사유에 따른 법정관리로 정상적 사업에 차질을 빚은 상황에서 연 10%의 대여금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6일 천안에서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B조합에 따르면 최근 A시공사로부터 ‘대여금 상환 및 법적 절차 실행 예정 통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B조합은 2022년 8월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A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수십억 원을 대여해 건축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A시공사가 지난 2023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계약에 따라 3년 가까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A시공사는 B조합에 ‘추가 공사비 반영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 등과 함께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여금과 연 10%의 지연손해금 수억 원 상환을 요구했다.

A시공사는 대여금 회수가 안 될 경우 조합장과 연대 보증인에게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도 통보했다.

B조합 관계자는 “A시공사는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른 자체 경영 위기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 10%의 이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시공사는 애초 계약대로 시공사로서 계약 이행 의사도 밝히지 않은 채 대여금 상환과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한다”며 “계약을 사실상 거부한 채 이자만 받아가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천안의 또 다른 C조합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A시공사와 1년 넘게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C조합은 A시공사가 기업회생 절차로 사업이 중단된 후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와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와 대여금 반환 청구로 연대보증인인 조합원들 개인 통장에 가압류 처분을 진행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크다”며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른 A시공사에게 대여금 상계처리를 요구했지만, A시공사 측은 반대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귀책 사유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도 ‘나 몰라라’ 하는 시공사를 원망한다”고 강조했다.

A시공사 관계자는 “조합들의 주장을 확인해야 한다. 소송중인 조합과는 1심을 거쳐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 후 별다른 추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A시공사는 2023년 8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지난해 6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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