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 못 받아” 공정위 “동일인 지정은 행정청 재량”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17 00:39
입력 2026-06-17 00:39
‘김범석 동일인 지정 집행정지’ 심문기일
절차적 정당성 놓고 날 선 공방쿠팡 “美공시 범위 넘어 큰 손해”
공정위 “해당국 법률 준수 당연”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례 없는 ‘동일인(총수)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각종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 판단이 ‘외국인 총수가 있는 해외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범위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16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김범석 의장에 대한 총수 지정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특성 탓에 양측은 이날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퉜다. 쿠팡 측은 “2021~2025년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던 공정위가 5년간 유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실질적인 사정 변경은 없었다”면서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동일인 지정은 행정청 재량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또 “쿠팡Inc(미국 법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데, 동일인 지정이 되면서 SEC의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공개되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를 되돌릴 수 없다”면서 “외국계 기업집단이 실질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인 내용인 반면, 효력정지로 인한 규제 공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해당 국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데 외국계 기업이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본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김 의장 일가의 실질적 경영 참여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및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데,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이 쿠팡 계열사에서 임원급 대우를 받으며 사실상 경영에 관여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국내 쿠팡 지분이 0%인 김 의장의 실질적 지배권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쿠팡이 미국 상장기업이란 점도 변수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리 기자
2026-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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