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집만 노렸다”… 서귀포 주택가서 귀금속 훔친 20대 검거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6-16 16:51
입력 2026-06-16 16:51
1000만원 상당 금품 절도 후 현금화
누범 기간 중 범행… 생활비로 탕진
제주 서귀포시 주택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단독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시 2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대정읍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모두 3곳의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두 번째로 들어간 곳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주택에서는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침입한 3곳 주택 모두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도보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귀금속을 훔친 뒤 다시 차량으로 이동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탐문수사와 잠복근무를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7일 운전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같은 달 2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금목걸이 등을 제주시 내 귀금속 취급 업체에 중고 물품으로 판매해 현금화했으며, 범죄수익금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 외출 시 출입문과 창문 잠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범시설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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