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선고받은 뒤 법원 나서는 서훈·김홍희

이지훈 기자
수정 2026-06-16 15:44
입력 2026-06-16 15:44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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