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6-16 10:30
입력 2026-06-16 10:30
1심 무죄…검찰, 일부 혐의 항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와 보고서 등의 작성·배포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이씨가 마치 월북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게 한 뒤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도 함께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결과가 확정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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