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장 출마’ 묻자… ‘돼요, 안 돼요’ 따로 노는 선관위

수정 2026-06-15 23:36
입력 2026-06-15 23:36

혼선 부추기는 선관위 유권해석

선거법상 30일 전 사퇴 필수인데
구선관위 잘못 안내로 ‘등록 무효’
“지역마다 허용 범위 달라 혼란만”
유권해석 인력 적고 전문성도 결여
“금지만 정하는 네거티브로 가야”
‘부정의 온상’ 중앙선관위, 그 운명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잇달아 드러나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복잡하고 모호한 규정이 선관위에 과도한 해석권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당에서도 유권해석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비례대표 정수(3명)와 후보자 수가 같아 무투표 당선을 앞둔 박연순 민주당 경기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최근 경기도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등록 무효 통보를 받았다. 사립유치원 원장 신분으로 후보 등록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은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돼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에 원장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하지만 박 후보는 앞서 부천 원미구선관위와 오정구선관위를 방문해 ‘원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지’ 문의했을 당시 선관위가 “사퇴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잘못된 답변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셈이다.

박 후보는 현재 선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단 경기도선관위는 서울신문에 “박 후보의 주장과 답변한 선관위 직원들의 주장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우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월 출마 선언을 위해 수원시의회 브리핑룸 대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원시선관위에선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의회에선 불가하다는 통보를 내린 것이다. 수원시팔달구선관위는 “권 예비후보와 수원시의회 양측에게 해당 사안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 사안이 아니라는 동일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법제국의 ‘해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석과는 변호사 출신의 직원 1~2명과 나머지 사무관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지역 선관위는 지도과 또는 지도계에서 2~4명의 직원이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띄운 민주당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자의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TF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 유권해석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허용되는 범위도 다르다”며 “선거 실무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논란이 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원칙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17일 2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보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을 금지되는 행위들만 명확히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김서호 기자
2026-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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