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정식 변론 재개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15 16:45
입력 2026-06-15 16:2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렬되면서 다시 변론 절차로 들어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1시간 30분간 진행됐으나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하게 된 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 3808억 1700만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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