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 요구…16.3% 인상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6-15 11:31
입력 2026-06-15 11:31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3% 인상
“현재 최저임금, 생계비 제대로 반영 못 해”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000원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3% 인상된 안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밝힌 요구안인 시급 1만 20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올해(215만 6880원)보다 35만 1120원 오른 250만 8000원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 4000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었다.
양대노총은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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