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탈모약 건보 적용 추진”… 담뱃값 인상도 시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6-15 00:24
입력 2026-06-15 00:24

새달 4일 ‘탈모 급여화’ 의견 수렴
합성니코틴 등 신종 담배에 대응
경고 그림·금연구역 확대 등 검토
‘하후상박’ 기초연금 하반기 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탈모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1년째 동결된 담뱃값을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적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층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 4일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급여화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질병성 탈모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유전·노화에 따른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된다. 정부는 탈모가 연애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해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담뱃값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전자담배, 각종 가향 담배, 합성니코틴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종 담배 확산에 대응해 금연정책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 장관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인 만큼 사회적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뱃값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폐기물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74%에 이른다. 합성니코틴이 올해부터 담배에 포함돼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이다. 가격을 올린다면 우선 담뱃값의 18.7%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담배 한 갑 평균 가격은 2023년 기준 9869원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고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하후상박형’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전문가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기준과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모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소득 하위 70% 이하’라는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2026-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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