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상임위원 보강 추진… 투·개표 업무 행안부 이전 검토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6-15 00:25
입력 2026-06-14 18:20

선관위 ‘기형적 구조’ 타파 나선다

위원장 포함 9명 중 8명이 비상임
선관위법 개정 통해 조정 돌파구
선거 업무 투트랙 분리 방안 논의
감사 강화 ‘원포인트 개헌’ 전망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부정선거’, ‘재선거’ 등 문구가 빼곡하게 붙어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유독 비상임위원 비율이 높은 선관위의 기형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헌법 개정까지 못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의제 기구인 중앙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전체 위원 9명에 대해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임명·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이 중 상임위원을 1명만 둔다는 조항은 선관위법(제6조)에 나와 있다.

민주당이 주목한 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단 1명으로 다른 주요 국가기관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는 점이다. 특히 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하는 구조라 비상임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비상임 비율이 5대 4, 국민권익위원회는 3대 8, 국가인권위원회는 3대 7이다.



이에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선관위가 적시에 위기 대응을 하려면 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봤다. TF 소속 의원은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하부 단위 선관위에서도 위원장직을 모두 (비상임) 판사들이 맡고 있어 사무처장 이하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 업무·권한 분산 등 다양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투·개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만큼 선거 업무를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넘기는 것부터 선거구 획정·후보 등록은 선관위, 투·개표 관리는 일반 행정기관이 맡는 투트랙 구조 등 여러 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TF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17일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원 정수 조정, 감사 기능 강화, 선관위원 파면 사유 확대 등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해 여야 입장이 갈려 당장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서호 기자
2026-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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