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안·해상서 보호생물 상괭이 사체 잇따라 발견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14 17:32
입력 2026-06-14 17:32

해경 조사 결과 불법 어구 흔적 없어
관할 지자체 인계 후 폐기 조치

울산항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 2026.6.14.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 해안과 해상에서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14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 3분쯤 울주군 솔개해변에서 길이 82㎝, 둘레 54㎝ 크기의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이어 8일 오후 4시 56분쯤 같은 장소에서 길이 77㎝, 둘레 66㎝ 크기의 또 다른 사체가 발견돼 행락객이 신고했다.


또 10일 오후 2시 54분쯤에는 남구 울산항 SK8부두 인근 해상에서 길이 136㎝, 둘레 82㎝ 크기의 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확인한 결과, 발견된 사체 3구는 모두 상괭이로 판명됐다.

울산해경은 사체를 조사한 결과 작살이나 그물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나 훼손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폐기 조치했다.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토종 돌고래로, 등지느러미가 없고 둥근 머리 모양이 특징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국내에서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살아 있거나 죽은 상태와 관계없이 고의적인 포획과 유통,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그물에 혼획된 상괭이나 해안가에 떠밀려온 사체를 발견할 경우 임의로 이동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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