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사흘 만에 종료...조만간 참고인 소환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6-14 17:01
입력 2026-06-14 17:01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 작업 주력
단순 과실 넘어 부당한 개입 규명
포렌식 절차에 수사 길어질 수도

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본격적인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

합수본 관계자는 14일 “어제(13일)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며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류 및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압수물에는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과 사무실 구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 측 관련 사건 기록과 압수물도 가져와 한곳에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서버 내 공문과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절반만 인쇄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의 윤곽이 잡히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구 단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무진 조사가 마무리되면 출국금지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선관위 지휘부와 실무진의 ‘고의성 입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형법상 직무유기 모두 단순 과실이나 근무태만만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부족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방기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규명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방대한 전자정보 분석과 혐의 입증의 까다로움 탓에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이나 형법상 단순 과실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포렌식과 범죄 관련성 선별 작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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